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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정
temporary designated cultural assets, 假指定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