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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Simple Merger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은 각각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결의의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합병을 할 수 있음그러나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합병기업은 주주총회가 필요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