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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
reducted corporation, 減免法人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