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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
reduction loss, 減額損失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ㆍ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감액손실이라고 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