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통지서[편집]
감액통지서
notice of reduction, 減額通知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를 시ㆍ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를 발송하게 되는데, 납액통지서를 발송한 후 징수를 위탁할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송하는 통지서를 감액통지서라고 한다. 위탁징수기관에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감소액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감액의 내용을 통지하는 것을 감액통지(減額通知)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