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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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편집]

개발부담금

charge for development, 開發負擔金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