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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정산차액금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매매반환대금을 반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개별정산대금을 새로이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 금액의 차액만을 금융기관과 상호 수수한다. 개별정산차액금은 일골매매반환대금에서 개별정산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