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일[편집]
개시일
opening date, 開始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 일수의 시작이 되는 날을 말한다. 기간을 이로써 계산하는 경우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0(영)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 초일을 기산일로 한다. 즉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의 다음 날이 60일간이라는 날짜계산의,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 영업개시일의 다음 날이 20일간이라는 날짜계산의 개시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