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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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주[편집]

개인차주

owner of transportation business car, 個人車主

일반적으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 운영형태는 개인차주가 직접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소유차량을 지입(持?)하여 법인, 다른 개인명의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로 보면 전자를 개인차주라 하고, 후자를 지입차주라 하며, 지입받은 법인을 지입회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 법인명의의 차량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법인직영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