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개인회생제[편집]
개인회생제
Credit Recovery Program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임.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변제기간은 최하3년, 최장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됨. 운영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이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함.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함
이는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이 많음.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⑤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음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듦.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