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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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편집]

건설업

construction industry, 建設業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