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결산[편집]
결산
Closing Account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정부회계상의 결산’이 있다.
기업회계상의 결산은 기업이 1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이다. 결산 업무는 기말 전후에 집중적으로 한다. 결산 내용은 각종 수익과 비용을 어느 기간에 귀속시키느냐를 결정하고 그 결과로 재고조사나 저가격주의를 전제로 하는 시가조사 등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결산은 월차결산(月次決算)이라 하여 정기적인 결산과는 구별한다.
정부회계상의 결산은 한 국가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과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의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결산과정을 요약해 보면, 매년 2월 10일 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전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2)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결산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헌법」제55조,「예산회계법」제40조, 제42조 내지 제46조,「기업예산회계법」제27조,「국가채권관리법」제37조,「기금관리기본법」제9조,「국유재산법」제48조 및「물품관리법」제21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