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
경쟁제한적 규제[편집]
경쟁제한적 규제
카르텔, 시장진입 제한, 가격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법령 등에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기업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말한다.
과거 정부는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집행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경쟁법 집행뿐 아니라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정책과 규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산업별,부문별로 선별하여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 및 세부규제들을 대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즉, 업계이익 보호·과당경쟁 방지,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보장 등 규제논리가 약하고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하여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간 선별적 지원,육성 등 경쟁제한적인 보호,육성 제도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카르텔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나 카르텔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가격ㆍ지역 제한, 광고 제한 등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들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