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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법
an adopted law, 繼受法
어떤 국가ㆍ민족이 그 역사적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국가ㆍ민족의 법제에 좇아 정립한 법, 즉 계수에 의하여 성립한 법을 말한다. 고유법(固有法)에 대(對)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