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서
계약/계약서[편집]
계약/계약서
Agreement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말이다. 따라서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채권계약) 뿐만 아니라,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한편 민법은 이 넓은 의미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 편에서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특히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물건계약이나 기타 계약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