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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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편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형태는 다수고용, 신규고용, 정년퇴직 시 계속고용 등이 있다.
다수고용은 고용기간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 , 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고령자 1인당 분기에 15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신규고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준고령자(50~54세) 또는 고령자(55~64세)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이다. 즉,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제조업에 채용되거나 동행면접에 의해 채용된 경우 등이다. 신규고용의 경우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고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원단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