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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
usurer, 高利貸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율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고리화는 단순히 금전대부에 대하여 비싼 이자를 받을 뿐 아니라 이밖에도 유담보ㆍ대물변제의 예약 등 탈법수단으로 폭리를 취득하는 예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