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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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편집]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FATF)에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영수)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거래가 보다 투명화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