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편집]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이란 부동산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거래세 등 모든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
2006년 4월 현재 공동주택은 약 871만호로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2006년 1월 1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감정원에서 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