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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주
issued stocks for meritorious deeds, 功勞株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인 발기인 또는 이사에 대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는 뜻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한다. 그들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의 우선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고 또 무상주인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