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참가제한
공매참가제한[편집]
공매참가제한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公賣參加制限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