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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public corporation, 公法人
사법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공법인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는 아니며, 실정법의 규정이나 구체적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