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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제한
public restriction, 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과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이는 물적공용부담(物的公用負擔)의 일종이며, 재산권의 이전과 함께 그 제한의 효과도 당연히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