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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public surface of the water, 公有水面
일반적으로 해(海)ㆍ하(河)ㆍ호(湖)ㆍ소(沼),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해ㆍ하ㆍ호ㆍ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濱地)라 함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