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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public juridicial person, 公益法人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