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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公認會計士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각종의 업무, 즉 재무서류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재무 또는 경영에 관한 조사, 입안, 계산, 상담,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계에 대한 전문직업인을 말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ㆍ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