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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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편집]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공공이전(Public Transfer)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관 또는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재원 흐름 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원의 흐름을 말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공적개발원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 주체가 국가,지방단체 등의 공적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이어야 하고, 재원공여의 주 목적이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어야 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제공된 자금이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우리 경제규모의 성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기반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