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Mutual Aid
공제[편집]
공제
Mutual Aid
원래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경제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공제라기보다는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부처에서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