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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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주식백지신탁[편집]

공직자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은 재산공개대상자 및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백지신탁 대상자는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운용하고,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주식백지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 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9인(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