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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
tax base evaluated by current price, 課稅時價標準液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 등 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정하여진 자산은 토지ㆍ건물ㆍ차량ㆍ중기ㆍ입목ㆍ광업권ㆍ어업권ㆍ구축물ㆍ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부대시설비ㆍ항공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