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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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