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편집]
관세할당제
TRQ : Tariff Quota System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수입량이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수요량에서 국내생산량을 뺀 양, 즉 필요 수입량을 말한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면서 당해 상품의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가능한 한 낮은 관세로 물자를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국내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1930년대에 주로 스위스·독일에서 채용되어 수입삭감 수단과 통상정책상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71조에서 특정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수량까지는 기본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비율을 감(減)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과세율에서 과세 가격의 l00분의 40에 상당한 비율을 가산한 세율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할당관세는 수입억제의 효과 이외에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