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관행[편집]
관행
traditional practice, 慣行
관행이란 관습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결국 관습과 같은 뜻이지만 관습은 그것을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의 측면으로부터 본 것이다.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