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관허사업[편집]
관허사업
licensed business, 官許事業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관허사업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에 속한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을 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세무서장은 위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하 체납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로 체납을 한 때와 납세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