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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instigation, 敎唆
민법상의 교사란 불법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일으키게 하여 그 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범의 형벌은 정범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로 간주되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조세범처벌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