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편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10)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보충급여)하되, 의료,교육 급여 등은 현물급여를 실시한다. 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령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함께 받는 통합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