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
국외제공용역[편집]
국외제공용역
foreign services offered, 國外提供用役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즉 거래장소가 국외인 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우리 나라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거래장소가 국외임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세율적용제도가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효과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일반관리비지출 또는 국외제공용역에 필요한 자재의 국내구입ㆍ반출 등의 경우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