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편집]
기관지
magazine of organization, 機關誌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이 경우에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라 함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