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기금[편집]
기금
Fund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과 달리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 등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금도 국가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기금설치와 운영 계획 수립, 결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다.
현재는 모든 기금이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2006년 4월 현재 61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기금의 집행단계에서는 예산에 비해 자율성이 보다 넓게 허용되어 주요항목기준 30% 범위 내(금융성 기금 50%)에서 지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주요항목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항간 전용도 허용된다. 그러나 주요항목기준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 의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