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부채납[편집]
기부채납
accept donation, 寄附採納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