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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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편집]

기부채납

accept donation, 寄附採納

기부채납이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가 기부한 재산가액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