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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채
issue of bonds, 起債
일반적으로 널리 국채, 지방채 및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모집하는데 사용되나, 법령상으로는 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채무로서 국채, 지방채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