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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emergency, 緊急
사태가 매우 급박하여 즉각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민법상의 긴급사무관리, 형법상의 긴급피난,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등이 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