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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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편집]

납기전징수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納期前徵收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지방세법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납부기일전 징수라고도 한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지방세법 제26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0조ㆍ제21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