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연장
납부기한연장[편집]
납부기한연장
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納付期限延長
납부기한의 연장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ㆍ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