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편집]
논농업직불제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및 환경보존을 지급요건으로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감축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환경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도작경영안정제,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