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편집]
농업소득
agricultural income, 農業所得
농업소득이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농업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업소득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5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