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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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명령[편집]

대기명령

standby order, 待機命令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면서 본래 담당하여야 할 직무를 일시적으로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