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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deputation, 代理行爲
대리에 있어 행위의 당사자인 대리인과 상대방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 현명행위(顯名行爲)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