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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담보
real collateral, 對物擔保
대물담보는 채무자 또는 그 밖의 자의 특정한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으로 물적담보라고도 한다. 물적담보에 대해 인적담보가 있으나 물적담보에 비하여 오늘날의 담보제도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물적담보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채권자에게 주는 담보물권과 목적물의 재산권을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