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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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편집]

대손세액

bad debts tax , 貸損稅額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